오뚜기 "30년 협력사 무조건 거래 끊으라니…"

입력 2024-01-23 17:45   수정 2024-01-31 16:50

오뚜기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던 면사랑이 매출 증가로 중견기업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중기부에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기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새로 시장에 들어올 때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다.

면사랑은 30여 년간 오뚜기에 국수 제품을 납품해온 OEM 업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2020년 기준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제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오뚜기는 면사랑으로부터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130%보다 더 낮은 110% 이내로 줄여 납품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끊고 3개월 안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뚜기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해오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면사랑을 포함해 OEM사 총 4곳으로부터 국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면사랑의 납품 비중은 20% 안팎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 생산·판매 허용은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OEM에 한한다”며 “중요한 건 면사랑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뚜기는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3년의 유예기간에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오뚜기와 면사랑 오너가 특수관계라는 점도 이번 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면사랑 지분의 93.94%는 ‘정세장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

전설리/오형주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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