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이 낳으면…소득 관계없이 공공주택 우선 배정"

입력 2024-01-23 18:06   수정 2024-01-24 01:03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저출산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평균 4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게 골자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같은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를 이른바 ‘출산 장려 주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공임대의 20%가량을 소득과 관계없이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또 연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1자녀는 2%, 2자녀는 4%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 없이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1만4000가구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4만381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지원 요건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1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의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다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등을 제한하고 있다. 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재원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주거·양육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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