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또래살인' 정유정 '충격 녹취록'

입력 2024-01-24 17:39   수정 2024-01-24 17:40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그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거나, 할아버지를 향해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 등 발언이 담겼다. 또,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정유정의 말이 담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에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족 간 사적인 대화(내역)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겁다" 항소한 정유정은 그간 지속해오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8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녹취파일 중 일부분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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