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원 갤S24, 65만원에 산다"…'휴대폰 성지' 가보니 [현장+]

입력 2024-01-29 13:00   수정 2024-01-29 14:15


"이제 휴대폰도 중고차 시장처럼 허위 매물이 넘쳐나겠죠."

지난 26일 서울 신도림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만난 휴대폰 판매상 A씨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소식에 이 같이 말했다. 20년째 영업 중인 그는 "지금은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면, 앞으로는 대놓고 손님을 유치하려고 거짓말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싸게 파는 곳을 뜻하는 은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짜를 맨 앞에 내세우고 손님들에게 제휴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기기 반납, 몇 달간 고액 요금제 유지 등을 통해 기깃값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며 "요금에서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을 내세워 할인된 요금만큼 단말깃값을 보조받는 방식으로 손님을 현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이제 보조금 경쟁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체들 사이에서도 과열될 것"이라면서 "일단 먼저 가격을 지르는 식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휴대폰 성지 '단통법 무법지대'…"법 폐지되면 더 기승"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휴대폰 성지로 꼽히는 신도림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에 최대 5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붙었다.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 24일 방문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은 평일 점심 시간에도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방문객 대부분은 각 상가가 제시하는 불법보조금으로 기깃값을 낮추고 공시지원금(공시의 15% 추가지원금 혜택)과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 중 선택약정을 택해 휴대폰을 구입했다. 판매상 중 한 명은 '불법보조금'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말하며 최대 50만원 할인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다른 판매상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불법보조금 최대액에 3만원을 더 빼주겠다고 제안했다. 집단상가를 둘러본 결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예컨대 신도림 휴대폰 상가에서 통신사를 LG유플러스로 갤럭시S24를 개통했을 경우 기깃값 115만원에 매장 지원금 50만원이 빠진 65만5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24개월 할부를 선택할 시 할부 수수료 4만7020원이 더해져 총 69만6020원을 나눠낸다. 여기에 선택약정으로 LG유플러스의 10만5000원 요금제를 필수로 가입할 경우 월 통신비 25%씩(월 2만6250원 감면) 2년간 할인(총 63만원)에 프리미어 요금제 약정 할인 시 들어가는 월 5250원씩 2년간(12만6000원) 할인을 더하면 총 구매금액은 246만20원(기깃값 69만6020원+2년간 통신비 176만4000원)이 된다. 같은 조건으로 공식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 291만4000원을 내야 한다.

신도림에서 '불법보조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C씨는 "이곳에서 본인 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10% 정도고 80~90%는 뜨내기라 사실상 단통법이 무시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15년 정도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단통법이 생기기 전이나 후나 판매시 말만 조금씩 바꾸는 거지, 판매 방식은 사실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사별 갤럭시S24 시리즈 최대 공시 지원금은 KT 24만원, LG유플러스 23만원, SK텔레콤 17만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인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5만7500원에서 최대 27만6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12만원~13만원대로 책정된 사별 최고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도림 상가에서 구매할 경우 최소 22만4000원(불법 지원금 50만원-기존 추가 지원금 최대액 27만6000원)에서 최대 44만2500원(불법 지원금 50만원-기존 추가 지원금 최소액 5만750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모두 '성지' 되나?…온·오프라인 '보조금 경쟁 심화' 우려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휴대폰 성지들은 여전히 불법보조금 '무법지대'라는 얘기다.

여기에 향후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러한 행위가 모두 허용되므로 휴대폰 판매업체 간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집단상가뿐 아니라 쿠팡, 11번가, 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 등에서도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온·오프라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상가 입구 바로 앞 휴대폰 판매점 직원 D씨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집 앞 대리점에서도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도림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가 휴대폰 성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찾아오는 건데 모든 판매점이 성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림 상가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E씨도 "손님이 많이 몰린다고 해도 온라인과 가격을 비교해보기 위한 과정이지, 여기서 직접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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