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에 현지인증 요구…'베트남 규제' 막아냈다

입력 2024-01-25 18:14   수정 2024-01-26 01:33

2022년 8월 베트남 정부는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안을 개정했다. 2025년 1월부터 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 포함되는 납, 수은 등의 10개 유해 물질의 허용 함량을 제한하고 테스트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개정안엔 베트남만의 독특한 규제가 포함됐다. 베트남 정부가 인증한 기관의 인증성적서를 요구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가전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임직원은 부담을 느꼈다. 허진욱 삼성전자 글로벌 CS센터 기술팀장(상무·사진)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인증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규제 시행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 베트남 정부에 부당함을 호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허 상무는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이하 TBT센터)를 떠올렸다. 삼성전자는 TBT센터에 애로 사항을 접수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안을 최종 철회했다.

삼성전자는 규제 강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 시장에서도 국표원의 도움을 받았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8K(초고화질) TV의 에너지효율지수(EEI)를 1.1로 맞춰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했다. TV 소비전력을 줄여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삼성전자 등 TV 업체들은 TV의 밝기 성능을 대폭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에 SOS를 쳤다.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허 팀장은 “국표원의 적극적인 대응 지원으로 EU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허 상무는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TBT센터의 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시아,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은 규제가 과도하거나 인증 프로세스가 불명확한 경우가 자주 있다”며 “정부 차원의 TBT 대응으로 기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고 제품의 적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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