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자율'로 혁신 한다더니…'규제 경쟁' 희생양 된 택시 플랫폼

입력 2024-01-26 18:01   수정 2024-01-27 02:13

국토교통부가 택시 플랫폼들을 겨냥해 내놓은 규제는 다양한 사업자를 육성해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이미 여러 규제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현 정부의 규제 기조에 국토부가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택시 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택시 배차, 요금 정책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요금 문제가 생겨도 시정할 권한이 없다”며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확보하고, 불공정하게 요금이 책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와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가 인증 권한을 갖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플랫폼 통제력이 세진다.

현재 택시 플랫폼 시장은 카카오T의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과점 시장이다. 카카오T는 높은 수수료와 자사 가맹 택시 배차 우대 등을 지적받아왔다. 이를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가맹 택시 관계자는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에서 규제만 겹겹이 쌓아 놓으면 플랫폼 자생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며 시도한 택시 스타트업(타입1)들은 증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업체별로 수백 대 규모의 차량만 허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자율화로 혁신을 꾀하겠다고 했던 가맹 택시(타입2)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일반 중개 택시(타입3)도 여론과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격과 배차를 개선명령으로 규제하겠다는 건 한국을 모빌리티 혁신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국토부가 부처 간 ‘규제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카카오T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플랫폼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 플랫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국 택시기사 수만 25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명에 달한다. 4년 전 ‘타다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국회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결국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접었다.

고은이/장강호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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