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 쏜 효도여행, 아빠 조국은 어디?…정경심 "딸이 좋다"

입력 2024-01-29 08:31   수정 2024-01-29 13:51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엄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동생 조원 씨와 함께한 여행기를 공개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족여행은 쉽지 않다'는 제목으로 강원도 정선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모습을 선보였다. 조씨는 "민이가 쏜다"면서 자신이 결제한 효도여행이라고 이번 여행을 소개했다.

조씨는 이번 여행에 대해 "3개월 전에 예약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조씨 등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의 출소 직후 여행을 계획한 것.

구치소를 나올 당시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지만, 영상 속에서는 "커튼을 열어 달라"는 조씨의 요청에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자막으로 "어머니는 요즘 재활을 꾸준히 받아 조금씩 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조씨가 "푸들 머리는 어떻냐"는 질문에 "예쁘다"며 "네가 뭔들 안 어울리겠냐"면서 애정을 보였다. 또한 조씨와 함께 호텔에서 진행되는 요가 수업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전 교수는 또 조씨가 "서울의 출산율이 0.6이라고 하더라"라며 "나는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자, "하나면 딸이 낫다. 아들은 남의 편"이라고 동조했다.

영상 속에는 동생 조원 씨의 모습도 얼굴에는 모자이크를 한 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조원 씨는 식사 중 술을 즐기는 등 누나인 조씨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카메라 앞에서 브이 포즈를 하기도 했다.

다만 영상 속에서 조 전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씨 역시 아버지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수감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지속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년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고,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조씨도 입시 비리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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