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반복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30 13:33   수정 2024-01-30 13:3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작년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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