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증여할 때 2개 기관서 감정 받아야

입력 2024-01-30 17:53   수정 2024-01-31 00:33

올해부터는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같이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감정할 때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균 감정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이 미술품을 감정하도록 한 것이다.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으로는 1000만원짜리인 자식의 작품을 부모가 1억원에 구매해주면 9000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된다”며 “비정상적 매매를 막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넘는다면 심의회 평가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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