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자 재형저축 되살리고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입력 2024-01-30 18:38   수정 2024-01-31 01:28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시키겠다고 30일 발표했다. 1970~1980년대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제공하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아울러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세 번째 총선 공약이다. 유 의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해 국민 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재형저축 재도입은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명목으로 제시됐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부활시켰지만 2015년 다시 판매가 종료됐다. 2013년 부활했을 땐 정부 보조 없이 단순히 비과세 혜택만 부여해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 이자율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소득 기준·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게 설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세 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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