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부남이야" 뒤통수 맞은 女…전화 한 통에 손발이 '덜덜'

입력 2024-01-31 14:53   수정 2024-01-31 15:41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여성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뺨을 맞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2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독서 모임에서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다른 부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 후 부업을 하는 탓에 연락이 자주 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연애한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라고. 팔짱을 끼고 걷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황급히 팔짱을 풀었고, 여성은 다짜고짜 A씨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 여성이 바로 남자친구의 배우자였다.

남자친구는 다음 날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를 차단했다.

그런데 이후 남성의 아내가 A씨의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알고 있냐'고 말하는가 하면,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 분이 통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사연자 분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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