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개 투자 기업 연 2회 ESG 평가…기업과 건설적 대화 늘린다”

입력 2024-02-06 06:00   수정 2024-03-12 12:49

[한경ESG] 러닝 - ESG클럽 월례포럼



기금 1000조원 시대를 연 국민연금이 지난해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 관리 사안을 신설한 가운데 책임투자를 고도화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투자전략 적용 자산군을 해외로 확대하고, 기후변화 위험은 물론 기회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등을 위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연구 용역이 끝나면 여타 해외 연기금처럼 시스템적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자산관리에 반영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전략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2015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을 개정해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책임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2016년 기금운용지침 내 책임투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에는 국내 주식의 ESG 관련 논쟁(controversial) 이슈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하고, 2019년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로 확대 개편했다.

2021년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에는 석탄 채굴 및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운용 지침에 투자 제한 조항을 마련해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거래증권사 선정 시 책임투자 보고서를 평가에 반영해 위탁 운용사 전반으로 책임투자를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23년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 관리 사안을 신설, 네거티브 스크리닝(문제 기업을 투자 배제) 전략을 확대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 2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00여 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관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토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14개 평가 항목 62개 평가지표를 평가해 6단계 등급(AA, A, BB, B, C, D)을 부여한다.

지분율 1%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해외의 경우 보유 비중 0.3% 이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수탁위가 요구하는 투자 건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기후변화와 산업안전 관련 위험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는 1년간 비공개 대화를 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한다. 1년간 추가로 대화를 진행한 후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고 주주제안 등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환경오염, 산업안전 사고, 계열사 부당거래 등 논쟁거리가 발생한 기업에는 더 빠르게 개입한다. 수시 평가를 통해 문제 기업을 포착하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한다. 1년간 대화 후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시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기후·산업안전도 중점 관리

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44개 기업에 215건의 중점 관리 사안 및 논쟁거리 사안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쳤다. 배당정책 수립(42건), 임원 보수한도(31건), 지속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23)가 많았다. 지난해 3월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포함한 만큼 올해 주주총회부터는 수탁자책임 활동 영역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권 행사 횟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정책이나 임원 보수한도 등에서 기계적으로 이뤄지던 기업 관여를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별 기업이 중점 관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비공개 대화 횟수는 늘리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거나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며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활동이 기업과 건설적 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목적이 있는 만큼 올해는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깊이 있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 명문화된 배당정책 마련 유무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환원정책,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입한다.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여부도 산업 평균 급여만을 따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향상과 관련해 보상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책임투자 해외로 확장하고 전략 고도화

이와 함께 책임투자 영역도 해외로 확장한다.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해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ESG 통합 전략은 기업의 ESG 정보를 투자 결정에 통합해 위험 조정 수익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ESG 등급을 자체 평가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운용하고 있다. 투자 가능 종목을 구성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ESG 통합 전략이 주로 활용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도 중점 관리 사안을 선정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친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해외 연기금의 경우 규제 중심의 책임투자에서 벗어나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기도 한다”며 “책임투자도 투자전략의 일환인 만큼 국민연금도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ESG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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