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봐"…윗집 '층간소음 복수'하려다 '날벼락'

입력 2024-01-31 16:20   수정 2024-01-31 16:26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씨(41)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과 '데스 메탈'(과격한 음악 장르),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판단,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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