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능사 아냐"…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중기업계 '발칵' [이미경의 옹기중기]

입력 2024-01-31 17:33   수정 2024-01-31 17:52

"안전관리팀 직원과 충돌이 많아져 공황장애가 생겼다." (대구 동명건설 함문식 씨)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 모인 중소기업 사업자와 직원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사항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사업주는 물론, 중소기업 직원들까지 함께 모여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라는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 올라온 건설업계 종사자 함문식 씨는 "공사 현장 숙련공들은 서류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면서 "고령 직원 중에는 안전관리팀과 갈등이 잦아서 공황장애가 생긴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서류 등)를 너무 빡빡하게하니까 오히려 근로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섣부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함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효과는 작은 '처벌만능주의'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참석자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 담긴 메시지처럼 자꾸 처벌만 강화되면 도산하는 중소기업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근 옥성건영 대표는 "우리가 안전관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봤다"며 "어제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대표 등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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