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5:25   수정 2024-02-01 15:55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아내와 함께 공판을 방청한 주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초등교사는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채택이 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이 돼 앞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공교육은 더 소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서울 지역 초등교사는 “이제부터 많은 학부모들이 녹음기를 학생들의 가방에 넣어서 보낼 것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교사가 본인 마음에 안들면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씨는 이날 밤 9시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인터넷 방송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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