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영업 503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4-02-01 17:53   수정 2024-02-01 17:5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원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받게 됐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를,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 왔다. 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부지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으로 약 2000억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2021년 5월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1057억원이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의 골프장 반환 확정 판결에도 부지를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월 강제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 사건 이후 반환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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