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934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입력 2024-02-01 18:30   수정 2024-02-02 02:41

기업을 괴롭히는 건 ‘늘어지는 재판’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조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며 CJ올리브영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걸어 조사에 들어갔다.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정될 경우 CJ올리브영은 1년치 영업이익(2022년 271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최대 6000억원을 내야 하는 터였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CJ의 투자의견 등급을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CJ올리브영이 ‘총력 대응’한 건 당연한 수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로펌도 동원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1년6개월 넘게 계속된 탓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사업 위축은 막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작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18억9600만원만 매겼다.

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021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조사 기간만 934일에 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소 제기 2년 만인 작년 10월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로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조사와 의결을 합쳐 평균 605일이었다. 2017년 419일에 비해 186일(44.4%)이나 늘었다.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2022년 기준 1470억원에 달했다. 전체 과징금(8224억원)의 18%에 이르는 규모다.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와 기간도 점점 세지고, 길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고발요청권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기업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에 한몫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다음 검찰에 고발한 뒤에야 수사에 들어가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보다 먼저 검찰이 한샘 등 가구업체 수사에 나선 게 그런 사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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