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현장 달려간 고용부 차관

입력 2024-02-02 16:18   수정 2024-02-02 16:3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52세)이 사망했다. 그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산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현장을 찾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영세·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도 지원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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