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리는 아내두고 테니스 치러 간 60대 남편 기소

입력 2024-02-02 19:52   수정 2024-02-02 19:54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 보낸 후 외출을 한 60대 남편이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점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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