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노이 "주담대 연장 불가 통보 한투에 민사 제기"

입력 2024-02-06 10:03   수정 2024-02-06 10:04



보로노이는 최근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한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최대주주 김현태 경영부문 대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에 85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만기로 2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보유지분율 전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에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을 요청했다.

보로노이 측은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지난 5일 김현태 대표는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무 부존재의 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현재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발행주식총수 1739만 8807주의 4.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로 묶여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례적으로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주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이라며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장에 매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슈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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