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4-02-08 15:22   수정 2024-02-08 16:1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처럼 법정구속은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 정 전 교수에 대해 “당심에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 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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