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를 것 같은 아파트…증여로 상속세 부담 덜자

입력 2024-02-12 17:42   수정 2024-02-13 00:35

자산 가치가 높아진 요즘, 자칫하면 상속 재산의 반이 세부담이 된다. 증여는 상속에 대비한 좋은 절세 수단인데 유불리는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로 과세된다. 상속·증여재산에서 상속·증여공제를 차감한 값인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통상 상속세 대상 금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등이 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이 적용된다.

세율부터 비교하면 판단이 쉽다. 예상 상속세율이 40%, 50%라면 증여는 그보다 낮은 10%, 20% 등의 규모가 좋다. 상속보다 낮은 세율로 증여함과 동시에 상속 규모를 줄여 상속세율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하므로 기간과 수증자를 분산하면 증여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자산 전망도 중요하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빠른 증여가 좋다. 증여재산에서 수증자에게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증여세 부담이 없는 덤이 되므로 증여 효과가 더욱 커진다.

연령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상속 발생 시 증여세를 이미 부담했더라도 해당 증여는 다시 상속세 대상이 돼 정산된다. 애써 줄인 상속 규모를 다시 늘려 높은 상속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단, 이렇게 합산되는 생전 증여는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므로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한 덕을 볼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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