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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단일종목 사상최대

입력 2024-02-14 14:07   수정 2024-02-14 14:08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주당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폭등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아래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 14만8615회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 △물량소진 주문 1만2643회 △시가관여 주문 98회·종가관여 주문 168회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7965만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이씨는 지난 1월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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