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김만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4-02-14 16:57   수정 2024-02-15 01:00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8·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 모두 법정 구속은 면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의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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