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고 분양 받으면 된다?…'민간임대' 투자 주의보

입력 2024-02-14 18:41   수정 2024-02-15 01:15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정 견본주택을 거론하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공고를 내걸 정도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혹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민간임대아파트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남구는 최근 주민에게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주의’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지역 내 새로 생긴 견본주택을 겨냥해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 진행이 안 된 사업이라는 내용이다.

10년 장기 민간임대용 견본주택에서는 10년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자금 7000만원만 내면 가입 때 동·호수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 없는 사업지”라며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사업 투자자(회원)를 모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구 관계자는 “견본주택도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이 잘못 이해하고 구청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지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천과 경기 화성 등 수도권 지자체도 잇따라 민간임대주택 광고에 대한 주의 공고를 냈다. 한 지자체 주택 담당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임대주택 투자나 매매예약금 등에 대해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주택 광고 대부분이 이른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한다. 다수의 사업이 추진위 단계에서 무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을 틈타 비슷한 형태의 투자자 모집이 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부도 위험이 커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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