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최소한의 책무는 마무리하고 물러나라

입력 2024-02-19 17:57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해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4월 총선거를 50일 앞두고 있어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여야 공히 치열한 ‘공천 대전’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어 산적한 입법 현안을 최소한으로라도 다룰 수 있을지 자못 걱정이다. 더구나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선거구 개편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작 마무리했어야 할 이런 일로 신경전이나 벌이다가 천금 같은 열흘을 날려버려선 안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는 꼭 해야 할 입법 보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의 명운이 걸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총 30조원 규모로 방산 수출의 이정표가 될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가 필수다.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 자립까지 좌우할 수출 성사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재벌 특혜’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이번에 처리해 달라는 게 정부 요청이다. 지난달 유예법안 처리가 불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한 번 더 보완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거의 안 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까지 처벌해 5~49인 사업장 83만여 곳에 비상이 걸렸다. 21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입주 의무 3년 유예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법 개정까지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 쪽 분위기를 보면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되살린다면 선거용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영세 사업자를 비롯해 국민 실생활에 다급한 입법을 적절히 마무리하는 게 물러나는 21대 국회의 최소한 책무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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