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이루, 다시 법정 선다

입력 2024-02-20 07:37   수정 2024-02-20 07:52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다음달 다시 법정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의 심리로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3월 7일 열린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차를 몰았음에도 동승자인 프로골퍼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이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루의 법률대리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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