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4-02-20 16:41   수정 2024-02-21 09:24

이 기사는 02월 20일 16: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법원에 낸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및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김 대표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올투자증권 측에 주주제안을 보내는 등 공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 대표가 낸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및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 서류를 김 대표 측에 공개해야 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관련 현장의 투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의사록도 모두 김 대표 측에 제공해야 한다.

김 대표 측이 다올투자증권 경영진의 과도한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됐다. 다올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전표를 김 대표 측에 공개해야 한다.

김 대표 측은 "재판부가 이번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건 신청인들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액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 주주로서 부동산 PF 사후 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부동산 PF 관련 자료가 인용됐으므로 신청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 주주가 처음 요청한 16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법원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에 경영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서도 발송했다. 김 대표 측은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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