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영업 한강매점…서울시 61억 배상받는다

입력 2024-02-21 18:06   수정 2024-02-22 00:48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매점 시설 이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계속한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 점주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61억원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여간 영업을 이어간 편의점 컨소시엄 두 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각 컨소시엄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 간이매점 협의체로 구성됐다. 두 컨소시엄은 2016년과 2017년 운영 계약 만료 이후에도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강 매점에서 무단 영업을 이어 나갔다.

11개 한강공원의 매점은 10여 년 전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종전에는 허름한 간이매점이 제각기 운영됐으나 서울시가 2008년 기존 매점을 정리하고 편의점 시설을 들였다. 세븐일레븐 컨소시엄은 2008년, 미니스톱 컨소시엄은 2009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애초 계약에 따르면 점주들은 시설물에 투자하는 대신 8년간 매장을 무상 운영하고 소유권을 시에 넘기기로 했으나, 계약 종료 시점이 되자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또 경쟁입찰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븐일레븐 11개 점포와 미니스톱 12개 점포가 1년여간 버텼다.

시는 2016년께 이들을 퇴거시킨 후 감정평가를 거쳐 점포별로 3년 운영권을 입찰에 부치고 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 청구했다.

서울시와 이들 컨소시엄 간 법적 다툼은 6년 동안 이어졌고, 대법원은 작년 말 두 업체는 시에 손해배상액 6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민간 운영자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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