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 주려고…" 황의조 형수, 돌연 자백 반성문 제출

입력 2024-02-21 07:58   수정 2024-02-21 08:07



시동생인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온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이씨가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며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범행 배경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또한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전했다.

이씨와 남편 황모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이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관리를 직접 해왔다고 전하면서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며 후회를 전했다.

또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는 황의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형수인 이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지난 7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면서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진행될 공판에서는 황의조의 형이자 이씨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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