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입력 2024-02-22 15:01   수정 2024-02-22 15:04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맞섰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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