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조달청 입찰서 뇌물받은 전현직 교수 구속영장

입력 2024-02-23 10:46   수정 2024-02-23 10:54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인 A사의 대표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C씨와 D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인 E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0여개 기업이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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