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공시 누락'…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

입력 2024-02-26 08:27   수정 2024-02-26 08:28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대비 28건 늘어난 수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모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비상장법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사업연도 경과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공시 위반 판정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외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상장법인 4사와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공시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법인 B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명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했지만, 투자조합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숙지하지 못해 이를 사모 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기 50명(법인 포함)을 넘으면 공모에 해당된다.

상장법인 중엔 코스닥 법인이 세 곳,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법인은 한 곳이 조치를 적용받았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C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이같은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걸렸다.

금감원은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중요사항"이라며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할 경우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등 중조치를 14건에 적용했다. 고의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으로 본 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11건, 과태료 2건을 부과하고 한 건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경고 등 경조치는 102건이었다. 주로 비상장법인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적용됐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2년 이내에 네 번 이상 반복 위반한 법인에 대해 가중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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