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금감원, 전년 대비 28건 늘어

입력 2024-02-26 18:11   수정 2024-02-27 00:29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모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외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코스닥 법인 3곳, 유가증권시장 법인 1곳 등 상장법인 4곳과 비상장법인 101곳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4건에 과징금 등 중조치를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등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례 102건엔 경조치를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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