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상장 뒷거래' 재판 증인 출석 거부 "직접적 관련 無"

입력 2024-02-28 14:22   수정 2024-02-28 14:23


빗썸 상장 뒷거래 의혹의 재판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가운데 MC몽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증인 소환 기간 중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MC몽의 증인 신문 필요성이 높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해당 재판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 전 골프선수 안성현(42) 씨와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관련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 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 등 4명이 피고인이다.

안 씨는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강 씨로부터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연예기획사에 강 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안 씨는 보증금 명목의 20억 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했다.

강 씨 측은 MC몽이 대가로 받기로 한 지분 5%는 강 씨 측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돼 투자가 무산됐고,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C몽은 안 씨와 강 씨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MC몽 측은 28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시기 바란다.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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