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까스로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18:13   수정 2024-03-01 01:37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규정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초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여야가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서울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전국 4만9766가구는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에 해당하는 6조원가량을 폴란드에 융자해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2차 수출 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 한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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