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입력 2024-03-04 07:40   수정 2024-03-04 07:41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시민이다.

연 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니라면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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