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1106억원 안 찾아갔다

입력 2024-03-04 12:00   수정 2024-03-04 12:58




근로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2020년 12월 폐업했다. 하지만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된 사실을 몰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퇴직연금 340만원이 B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해 수령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금융회사는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한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와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 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2023년 말 6만8324명으로 7453명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도 구축·시행한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돼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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