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숨진 70대…병원 상대 '승소'

입력 2024-03-04 11:34   수정 2024-03-04 11:35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구멍)이 생긴 후 숨진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최근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 당시 70대였던 A씨는 2021년 9월 경남에 있는 B 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겨서다.

하지만 대장 천공이 발생해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복강경 수술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수술 후 닷새 뒤부터는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더니,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함'이었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 의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보았을 때 B 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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