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출마 문제 없다"…사법리스크 해소에 함박웃음

입력 2024-03-05 00:18   수정 2024-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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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수정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책임은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며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대법관 9명은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이며 진보 성향은 3명이다.

앞서 콜로라도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게 한 것은 반란 행위라고 보고 그의 이름을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삼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지자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영국 가디언은 “대법관들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심리할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판결의 여러 측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만장일치 또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대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주말에 공지하며 이런 추측에 힘을 실었다. 연방대법원이 선고 날짜를 4일로 잡은 건 ‘슈퍼 화요일’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슈퍼 화요일에는 이 소송이 시작된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다. 이날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중 36%가량이 선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한 대선 후보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보다 당내에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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