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만 당했다…한 명은 협박하고, 한 명은 가로채고

입력 2024-03-05 10:38   수정 2024-03-05 10:39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직 배우 A씨(29·여)와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당했다"는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가 돈을 가로챈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마약 투약 사실 뿐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맺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B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며 입막음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지난해 9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보냈다. 이튿날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1억원을 요구하며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에게 연락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A씨는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건네받았지만, A씨에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한 후 이선균의 지인에게 접근해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에게 전하라", "마약사범(B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다 처음 요구했던 1억원의 절반으로 금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B씨는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하면서 경찰에 A씨의 머리카락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고,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애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연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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