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입력 2024-03-06 16:08   수정 2024-03-06 16:11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사건 관련 대화 내용과 자료 등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압수거부권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및 기업 법무팀 등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변협 관계자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의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진이 사전 법률검토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책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절차)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제도는 재판 개시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미국 등 영미법 체계에서 발달했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지자체·기업·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편중된 탓에 발생하는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실심 충실화로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 개시에 앞서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변협은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 구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국고보조금 재지원 등을 제안했다.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변협 관계자는 "다음달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후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1일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국민정책제안단을 조직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민정책제안단은 변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받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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