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시즌 도래…"한계기업 투자 경계"

입력 2024-03-11 12:52   수정 2024-03-11 12:54


#A사는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 내부자는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 손실을 면했다.(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 사례)

#B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 확대, 대규모 순손실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같은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최대주주 등은 이를 기회삼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대주주가 매도하자 회사는 돌연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 미공시 및 반대매매를 지연 공시했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 사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의 결산기 불공정거래 특징을 소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실적·재무구조 부실기업의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다. 중요 정보는 조회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공개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해 시장 경보 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도 벌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을 향해선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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