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으면 특별 승급"…멍게수협 '파격 혜택' 눈길

입력 2024-03-12 09:42   수정 2024-03-12 09:43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파격 혜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멍게수협 내 특별 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다.


이번 제도는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0.72명에 그치고, 올해는 0.68명으로 전망되자 이 같은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며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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