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직적 근로시간·최저임금 급등이 '공사비 인플레' 부추겼다

입력 2024-03-12 17:57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이 ‘공사비 급등 쇼크’로 비상이 걸렸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뜀박질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품질·안전 강화,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인원 투입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이 적용되면서 건설 기간도 갈수록 늘어 평균 공사비가 3년 새 43%나 뛰었다.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최고 9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못 낼 판이다.

공사비 급등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파급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마찰로 인한 공사 중단과 법정 공방으로 아파트 공급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고, 서울 노른자위 땅에서도 개발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와 금융권 연쇄 위기는 물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도시 슬럼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2~3년 후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주택 착공은 지난해 전년보다 45.4% 급감했고, 인허가도 줄고 있으며, 지난 1월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마당이다.

건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취업유발계수 등 연관 효과도 커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가구, 전자제품, 도배, 인테리어 등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건설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 단속으로 잠잠하던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가 최근 편법으로 부활하고,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공사장 방해 행위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엄정한 대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공기여제 개선, 서울 용산과 강남 3구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 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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