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입력 2024-03-13 12:00   수정 2024-03-13 12:01

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번호이동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업자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번호이동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14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갤럭시S24 등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며 "아울러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원되는 최대 50만원 상한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추가되고, 여기에 15%의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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