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나선다…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입력 2024-03-15 13:15   수정 2024-03-15 17:00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분산 작업에 나선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국 43곳에 분포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27%)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위중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인근 동네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에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넘어온 경증환자를 진료할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도 100군데 지정한다. 이들 진료협력병원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두 병원 모두에 정책지원금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돌려보낼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회송수가도 150%로 높인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한 법적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의료사고 피해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군의관과 공보의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위한 작업도 이날부터 본격화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 교육 여건 등을 점검해 정원을 배분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대한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대학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집중 배정) 감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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