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50억원대 '전세 사기' 일당 3명, 구속기소

입력 2024-03-15 21:25   수정 2024-03-15 21:26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 하남시·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45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택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틈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현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동시 진행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물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임차인들은 각각 8000만∼1억8000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피해 임차인들과 상담 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120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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