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쓰나미…83만 中企·소상공인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라 [사설]

입력 2024-03-15 18:06   수정 2024-03-16 07:09

“중대재해법이 쓰나미처럼 어업과 어민들을 덮칠 것이다.” 그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는 기업인·소상공인뿐 아니라 어업인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중소형 어선 5000여 척이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늘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어업인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또 다른 위험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사고에도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합리적으로 법을 고치고 어선에 각종 안전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유예를 외면해 이미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호소를 멈추지 않는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인 사람들만 6000여 명. 법 시행 이후에도 1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앞(3500여 명)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수원(4000여 명)과 광주(5000여 명)에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졸속 제정, 법안의 모호성 등 시작부터 ‘입법 포퓰리즘’ 논란이 컸던 중대재해법은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구축에 돈을 쏟아부은 대형 건설사조차 사고를 줄이지 못했다. 50인 이상 건설사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 경영자는 언제든지 1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공기 지연과 공사비 급등 등에도 속수무책이다.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 중소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인력의 몸값이 치솟은 데다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온통 총선에만 관심이 쏠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귀를 기울여줄지 모르겠지만 5월 말이면 끝나는 21대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83만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대표해 마지막 호소를 하려고 생업을 미루고 모인 이들의 목소리에 총선 이후에라도 응답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제 기능을 못 하고 부작용만 큰 중대재해법의 전면 손질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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