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소외낳은 '행위별 수가' 손본다…수술·입원에 높은 보상 [종합]

입력 2024-03-18 12:58   수정 2024-03-18 12:58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키우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인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있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대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댄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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